경찰이 최근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정 박사 측이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통일시대연구원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어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 등으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품목에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연구 내용을 교육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면 학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5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