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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지 없었는데 지뢰 폭발해 부상‥법원 "정부가 배상"

경계표지 없었는데 지뢰 폭발해 부상‥법원 "정부가 배상"
입력 2022-07-30 09:16 | 수정 2022-07-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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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표지 없었는데 지뢰 폭발해 부상‥법원 "정부가 배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강 변에서 낚시하다 북한군 지뢰를 건드려 크게 다친 7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재판부는, 유실된 지뢰를 건드렸다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70대 피해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4천여만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 두 자녀에게 1천만원씩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인근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리면서 지뢰가 폭발해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고, 감정결과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지역에는 북한군 지뢰 뿐 아니라 국군이 쓰는 대인지뢰도 발견됐지만, 지뢰 경계표지도 없었고, 국군이 지뢰를 수색하거나 제거하는 작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은 누가 설치했는지 상관없이 군용폭발물 재난을 예방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도 낚시 금지 구역에 무단침입한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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