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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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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은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합격 취소 정당"

수사받은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합격 취소 정당"
입력 2022-07-31 10:25 | 수정 2022-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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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은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채용‥"합격 취소 정당"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당 지원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는 사전 질문서에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합격 뒤 검증 과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이 지원자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원고가 질문서에 거짓으로 답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응시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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