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인천·경기북부 등 7개 시도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운전자 눈에 쉽게 띄는지와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지 석달 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로 차량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정차 금지지대를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꾼 '옐로우 존' 시범운영도 서울과 충북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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