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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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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택 테러' 협박 글 피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대통령·자택 테러' 협박 글 피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입력 2022-08-01 16:38 | 수정 2022-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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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자택 테러' 협박 글 피의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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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단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조사해온 20대와 19살 남성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보냈습니다.

    20대 남성 피의자는 지난 5월, 인터넷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다음날 충북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혀 협박 등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다른 19살 남성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이 남성은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2백만 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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