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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법무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뒤 국회에 공소장 제출"

법무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뒤 국회에 공소장 제출"
입력 2022-08-02 11:18 | 수정 2022-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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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뒤 국회에 공소장 제출"
    법무부가 앞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절차, 공소 제기를 한 뒤 7일이 지나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까지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 왔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첫 공판 시기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공소제기 7일 뒤 공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공소 제기 이후 3, 4일 지나면 변호인에게 공소장이 전달돼, 7일 정도면 피의자가 공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제출 시기도 7일 이후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지연되면서, 특정 관계자들을 비호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대신, 사건 요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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