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는 오늘 결정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는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불이익 조치 중단을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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