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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공개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2-08-02 14:58 | 수정 2022-08-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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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 대표 신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발표되기 두 달 전부터 보유 주식 16만 주를 팔아 87억 원에 팔아 64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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