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법원,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 서울대 교수 벌금형

법원,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 서울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22-08-02 15:03 | 수정 2022-08-02 15:05
재생목록
    법원,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 서울대 교수 벌금형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 근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3%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