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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벌금 못 내는 빈곤·취약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적용 확대

벌금 못 내는 빈곤·취약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적용 확대
입력 2022-08-02 15:15 | 수정 2022-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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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못 내는 빈곤·취약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적용 확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형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빈곤, 취약 계층의 경우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가족관계와 생계활동이 끊기고 오히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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