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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회의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회의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
입력 2022-08-02 15:26 | 수정 2022-08-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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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회의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 아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는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밀실 회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경찰국 신설 등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자문위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회의'로 필수 공식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회의록 작성 대상은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자문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과 논의 내용 정리를 위해 회의 결과를 내부자료로는 작성해 관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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