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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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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2심도 벌금형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2-08-02 17:45 | 수정 2022-08-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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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2심도 벌금형

    자료 제공: 연합뉴스

    동생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부정 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은 지난 2018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 게임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전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해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 능력 등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해 동생의 부정거래를 돕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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