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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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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투자"‥서류 가짜로 꾸며 체류 신청한 외국인 실형

"13조 투자"‥서류 가짜로 꾸며 체류 신청한 외국인 실형
입력 2022-08-02 17:50 | 수정 2022-08-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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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투자"‥서류 가짜로 꾸며 체류 신청한 외국인 실형

    자료 제공: 연합뉴스

    13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가리아 국적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 체류 비자 1개월 연장 신청을 하면서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해외투자회사가 A씨의 회사에 한화로 13조원에 달하는 95억 유로를 송금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불가리아로 출국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한국 기업인을 속여 입국 사증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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