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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이준석 연루 의료법·병역법 수사 '공소권없음' 종결

[단독] 경찰, 이준석 연루 의료법·병역법 수사 '공소권없음' 종결
입력 2022-08-02 20:04 | 수정 2022-08-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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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이준석 연루 의료법·병역법 수사 '공소권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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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이 대표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을 1년여 간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건 모두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이재선 씨의 의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재보선 당시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의 형이 자신의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말해 의료 비밀 누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대표 여동생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지난 2016년 이 의원의 친형 이재선 씨가 고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당시 이 대표의 여동생이 같은 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이재선 씨의 정신과 진료에 가담한 정황은 확보되지 않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실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취득해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2018년 인터뷰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셈이 됩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지식경제부 연수생 특혜 선발 의혹'과 '산업기능요원 복무 이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0년, 대학 재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연수생 사업'에 선발됐고, 연수를 받으러 다니면서 복무를 이탈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연수생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연수생 선발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을 선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 규정이나 정황이 없어 특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가 복무기간 중 12번에 걸쳐 연수를 들으러 간 것은 맞지만, 해당 날짜의 근무시간 가운데 일부라도 근무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전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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