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레(4일)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 년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방송 보도를 전제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지난해 8월 3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미지 전략 등을 강의한 뒤 105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며, 강의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를 방송국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 대화까지 몰래 녹음해 유포한 범죄"라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관련 녹취를 추가 보도한 열린공감TV 정 모 프로듀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김 여사 본인 또한 이 기자와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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