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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

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
입력 2022-08-03 10:38 | 수정 2022-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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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노동자 보호 못 받아"

    [사진 제공:연합뉴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노동위가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부대 이발소에서 일했던 한 미용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미용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8월 육군의 한 보병사단 간부이발소에 채용된 이 미용사는, 4년 뒤 수익성을 이유로 해고당했고 직후 이발소도 문을 닫아버리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이발소가 폐업해 구제해도 복직 등 받아낼 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은 노동위 결정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발소가 폐업할 때까지 남은 임금 등 받아낼 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미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미용사가 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폐업 등 사유가 생겼다면 구제할 이익이 있지만, 구제를 신청하기 전 이발소까 폐업해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이후 정년이 되거나 업체가 폐업했다면, 구제를 통해 복직은 할 수 없어도, 남은 임금 등 받아낼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이, 폐업 이후인 경우까지 구제를 통해 받아낼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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