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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정신과 병동서 환자 '통신 제한'‥절차 준수해야"

인권위 "정신과 병동서 환자 '통신 제한'‥절차 준수해야"
입력 2022-08-03 12:29 | 수정 2022-08-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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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과 병동서 환자 '통신 제한'‥절차 준수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어두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한 종합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의료진이 휴대전화와 병원 내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통신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가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하여 수시로 의료진에게 폭력 등의 위협을 가하였고, 치료적 목적으로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고, 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담당 간호사가 처음에는 통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간호기록지에 적었으나, 구체적인 제한 사유, 제한 종료 시점 등을 4개월이 지난 7월까지 기재하지 않은 점은 환자의 통신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담당 간호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보호 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 제한 때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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