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비트'가 아니라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을 써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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