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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혜연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할 것"
입력 2022-08-03 15:57 | 수정 2022-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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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민관협 불참할 것"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 외교부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민관협의회에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할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지난달 26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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