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사회초년생 상대 '대출 사기'로 54억 편취 혐의 20대 실형 사회초년생 상대 '대출 사기'로 54억 편취 혐의 20대 실형 입력 2022-08-03 16:33 | 수정 2022-08-03 16:3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18년부터 2년간 '사업 투자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며,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등 80여 명에게 5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빚을 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초년생 #대출사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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