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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지침 개정‥'이재명 옆집 합숙소' 논란 때문?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지침 개정‥'이재명 옆집 합숙소' 논란 때문?
입력 2022-08-03 19:46 | 수정 2022-08-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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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지침 개정‥'이재명 옆집 합숙소' 논란 때문?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직원 합숙소 전월세 임대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합숙소 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기도청 택지개발과와 함께 도내 직원 합숙소 133곳을 점검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직원 합숙소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라, 수도권 4분위 평균 가격으로 전·월세 임대 금액에 상한을 두게 됩니다.

    다만, 성남과 과천 등 전·월세가격이 높은 일부 지역은 예외로 두고 소관 부서의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한 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 간 임대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준비에 부정하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된 이 의원 옆집 합숙소는 이번 달 20일에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 신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계약 연장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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