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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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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나 음주 사고 유도‥합의금 뜯은 일당 유죄

채팅으로 만나 음주 사고 유도‥합의금 뜯은 일당 유죄
입력 2022-08-04 09:35 | 수정 2022-08-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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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으로 만나 음주 사고 유도‥합의금 뜯은 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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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돈을 뜯은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B양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사고를 일으킬 장소를 알아보고 오토바이를 준비한 뒤, B양이 채팅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음주 운전을 유도해 20대 공범 두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의 차량과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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