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직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애니카 전 대표 약식기소 직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애니카 전 대표 약식기소 입력 2022-08-04 10:56 | 수정 2022-08-04 10:5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20년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여 원 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를 최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협의회가 20여 년 동안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의 반대에도 회비를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원협의회비 #애니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