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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입력 2022-08-04 11:18 | 수정 2022-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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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해 방송국에 전달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경찰청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이미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고발을 한 것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녹취파일 원본을 확보하겠다며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벌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에서, 공익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면 방송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반 년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방송 보도를 전제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미지 전략 등을 강의한 뒤 105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며, 강의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를 여러 방송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 대화까지 몰래 녹음해 유포한 범죄"라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관련 녹취를 추가 보도한 열린공감TV 정 모 프로듀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김 여사 본인 또한 이 기자와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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