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해 방송국에 전달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경찰청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이미 범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고발을 한 것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녹취파일 원본을 확보하겠다며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벌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 달라며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에서, 공익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면 방송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반 년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7시간 반 분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를 녹음한 파일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방송 보도를 전제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이미지 전략 등을 강의한 뒤 105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며, 강의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를 여러 방송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는 물론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자 대화까지 몰래 녹음해 유포한 범죄"라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관련 녹취를 추가 보도한 열린공감TV 정 모 프로듀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김 여사 본인 또한 이 기자와 백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손하늘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입력 2022-08-04 11:18 |
수정 2022-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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