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격리 대상자에게도 시험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시험 2주 전부터 현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재택치료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 수험생이며, 별도의 시험장이나 병원 등의 치료시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