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해당 군무원이 지난해 6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과 관련한 증거와 추가 혐의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해당 군무원을 입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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