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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1부는 아무 첨가물을 넣지 않은 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들에게 판 혐의로 60대 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 대학 대체치유학과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말기 암 환자 4명에게 맹물을 양자 에너지를 가미한 '양화수'라고 속여 약 2억 4천5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이 물을 산 환자들을 보여주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암 힐링센터'에 데려가는 식으로 환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사망한 뒤 TV 프로그램에 관련 의혹이 방영됐지만, 범행을 계속해서 번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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