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으로 해고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이 전 부장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 일부에 하자가 있다며 회사가 1천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이 전 부장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검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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