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단순히 통계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일 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겁니다.
앞서 지난 2월 유 전 이사장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천 명을 뽑을 때 아홉 번만에 합격했고, 이 후보는 3백 명을 뽑을 때 두 번만에 됐다"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과 윤 후보가 합격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3백 명 안팎으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고, 한 보수 단체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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