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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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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월북조작 의혹' 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 검토

'서해 월북조작 의혹' 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 검토
입력 2022-08-04 18:44 | 수정 2022-08-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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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월북조작 의혹' 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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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확정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판결문의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대통령기록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판결문을 분석해, 이 법리를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면 결재가 이뤄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문서로서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반려된 문서도 모두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으로 인정했으며,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들도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박지원 전 원장과 국방부가 보고서를 삭제한 적이 없거나 원본이 남아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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