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해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측이 경찰에 김 여사와의 전체 녹취를 제출합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오늘 낮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녹음파일 일체가 담긴 USB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기자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는데, 수사팀은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한 녹취가 불법성이 있었는지,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 녹음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성이 없으며,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 녹음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이 기자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직접 작성한 참고인 서면 답변서를 지난달 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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