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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인신구속 가능한 '행정 입원' 조치 신중 기해야"

인권위 "인신구속 가능한 '행정 입원' 조치 신중 기해야"
입력 2022-08-05 12:15 | 수정 2022-08-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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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신구속 가능한 '행정 입원' 조치 신중 기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뜻과 달리 인신 구속이 되는 '행정 입원'을 정신의료기관이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지역 군수와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정신 병원 이용 환자는 전신 쇠약과 무기력을 호소하며 작년 6월, '자의 입원'을 하고자 해당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이 허가하지 않고, 인신 구속이 가능한 '행정 입원'으로 변경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전에도 2차례 '자의 입원'을 했던 진정인은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며 "진정인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를 우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진정인을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알코올 의존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본인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언제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주면 치료가 어렵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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