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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고 이예람 사건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8-05 21:18 | 수정 2022-08-0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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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사건 수사 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가 이뤄지던 지난해 6월, 수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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