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려 판매하려던 소방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는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4상자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려다 적발된 소방공무원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해임 처분됐는데, "피해 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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