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이 공무원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등이 요구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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