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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국가 기관의 임신부 사직 종용은 고용 차별"

인권위 "국가 기관의 임신부 사직 종용은 고용 차별"
입력 2022-08-08 12:10 | 수정 2022-08-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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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가 기관의 임신부 사직 종용은 고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사직을 종용하고, 임신부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며 해당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월,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합격한 임신부는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아, 내근직으로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이와 관련한 면담에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채용 첫날 사직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구 선거지원단 측은 "진정인이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했으며, 임신부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사직 강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임신 중이라서 채용이 제한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해 모집하지 않았고, 임신부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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