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해 부당하게 관리·감독하고 임시 이사를 위법하게 선임했다며 광주시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로 등록된 나눔의 집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입소가 가능한데, 고령·질병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입소했는데도 지도·감독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생활관의 입소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 위해 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시설에 내줬는데, 시설 측이 정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또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의 결원을 충원할 때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인사를 충원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주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4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나눔의 집 부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광주시 주민 220명은 지난 4월, 나눔의 집을 해당 문제와 관련해 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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