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기관에서 기관장 등 임직원에 대한 가족 특별채용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신설돼,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기관의 기관장과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감사기관 징계나 제재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협약 해지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운영 기간이 끝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료하고, 유사 사무는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검토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재검토해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를 종료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이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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