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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소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하향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하향
입력 2022-08-09 11:09 | 수정 2022-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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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출국금지 기준 5천만원→3천만원 하향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오는 16일부터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기대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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