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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2-08-09 13:31 | 수정 2022-08-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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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 학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학생에게 강간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20대 남성 A 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검사실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한 검찰은 당초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인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영상의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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