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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방역지침 위반' 변희재·조덕제, 벌금 150만원·50만원

'방역지침 위반' 변희재·조덕제, 벌금 150만원·50만원
입력 2022-08-09 15:48 | 수정 2022-08-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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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위반' 변희재·조덕제, 벌금 150만원·50만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와 배우 조덕제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조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 씨와 조 씨는 지난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조 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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