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이 조직폭력배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짜 증거사진을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장 변호사를 체포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폭력조직원 박철민 씨를 접견한 뒤 "지난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됐던 돈다발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지난 2018년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벌었다며 주변에 자랑한 돈다발인 것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처벌해 달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장 변호사가 돈다발 수수 의혹 등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보고 장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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