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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입력 2022-08-10 11:24 | 수정 2022-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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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무부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롭고,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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