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 자격이 까다롭고, 수형 기록이 있어도 판결문이 없으면 재심 청구가 어려우니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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