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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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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입력 2022-08-10 13:30 | 수정 2022-08-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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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30여 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니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은,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두 차례 찌르고 지난해 10월에는 TV를 끄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아들에게 징역 32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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