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로 침수된 빌라 반지하 [자료사진]
또,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 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됐다"며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엔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 용도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상습 침수, 침수우려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험 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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