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의 성과급을 약속받고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 전 의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최 전 의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외국을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듬해 수십 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 찬성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 4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지난해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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