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뇌물 혐의까지 무죄가 확정되며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스폰서'인 한 건설업자에게서 모두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고,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최초 기소할 당시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아 결국 지난 2013년 최초로 의혹이 제기된 뒤, 김 전 차관이 받았던 모든 혐의는 법정에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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