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경 서울시,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서울시,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입력 2022-08-11 12:55 | 수정 2022-08-11 12: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시가 자녀를 둔 청소년에게 올해 12월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251만 6천 원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과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를 약 132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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