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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 확대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 확대
입력 2022-08-11 14:27 | 수정 2022-08-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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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개정 검찰청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 확대

    검사 수사개시 규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등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고와 위증죄 등을 사법질서저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도 범인이나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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