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수사개시 규정 관련 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 검찰청법 등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고와 위증죄 등을 사법질서저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도 범인이나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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