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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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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공개하라"

법원 "고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공개하라"
입력 2022-08-11 18:46 | 수정 2022-08-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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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공개하라"
    법원이 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영상 일부를 손 씨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손 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학생 손정민 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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